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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이라 함)이 제공하는 수출입유관기관전자민원서비스(이하 전자민원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서비스는 "KTNET*종합무역자동화서비스 표준약정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 KTNET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사용자 ID : 사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KTNET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사용자의 사용자 ID와 일치된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사용자 자신 및 회사의 중요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자리이상의 10자리이하의 숫자와 문자의 조합 . 동일한 문자와 숫자가 연속적으로 3번이상 입력되지 않아야 함 4. 인증서 ID :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사용자 ID와 동일함 5. 인증서 비밀번호 : 비밀번호와 동일함 6. 이용요금 : 무역업체가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KTNET이 별도로 정한 요금으로 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서비스 사용료 제4조 .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사용자의 이용신청과 KTNET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되고 사용자 ID단위로 체결한다. 제5조 .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당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신청함으로서 성립된다. 제6조 . 이용신청의 승낙 1. KTNET은 사용자가 이용신청을 완료하고 신청후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한다. 2. KTNET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기타 KTNET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KTNET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윈칙으로 한다. 2. KTNET이 사전에 공지하여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KTNET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등을 요금 납부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TNET의 사전 승낙없이 사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용료 : 사용자가 송수신 전자문서의 건수 또는 전송량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 2. 제 1항의 요금은 별표 제1호의 이용요금표에 따른다. 3. 이용요금은 ID별로 부과하며, 월 단위로 부과한다. 제10조 . 이용계약의 해지 1.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7일전까지 서비스 이용해지신청서를 KTNET에 제출하여야 한다. 2. KTNET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내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이 약관을 위반하여 1회의 시정요구에도 이에 불응하여 KTNET의 업무기술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기타 KTNET이 사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 . 면책조항 1. KTNET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이용자 및 그 상대방 전산시스템과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KTNET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KTNET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3. (약관공고) 이 약관의 공고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의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공고합니다. 4. 상기요금은 2004년 1월 사용분까지 요금을 면제하며 2004년 2월 1일 사용분부터 요금을 부과합니다. < 별표 제 1호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요금표 (부가세 별도) [ 무역업체요금 ] ==================================================================== 요금종류(사용료) ==================================================================== - 승인 및 추천신청서 각 건당 700원 - 승인 및 추천서 각 건당 700원 - 안전인증확인증명확인서 건당 3,000원 - 오류통보서, 기타 통계현황 등 보고서 출력업무 : 무료 - 웹기본사용 및 웹유지보수료 : 무료 * 위의 요금 사항 외에는 무역업체가 이용하는 uTradeHub 요금기준에 의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 무역업체요금은 각 담당 기관과 별도 협의에 의하여 위의 요금기준과 상이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관요금 ] ==================================================================== 요금종류(사용료) ==================================================================== - \330/KB [ 50% 할인적용(\165/KB) ] * 문서번호가 다른 승인 및 추천신청서와 승인 및 추천서는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정상 과금합니다. * 기관과 별도 협의에 의하여 무역업체요금이 기관에 전가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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